최근 겨울철(11월~이듬해 2월)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사고 36건, 재산피해 1억8천여만원

내부 화목보일러 주변 사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사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날씨가 추워지는 11월 이후 가정에서 난방기기 등 사용으로 화재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 서귀포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50대 여성이 겨울철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2017년 11월 제주시 소재 주택에서 거실에 놓여있는 가스난로 사용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70대 노부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1월~이듬해 2월)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 건수는 36건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3명, 부상 3명이며, 재산피해로는 1억8500여만원에 달했다.

난방기기별로 가스.전기 등 난로 15건, 가정용보일러 9건, 화목보일러 7건, 전기장판 3건순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기기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전점검 및 평소에 난방기기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난방기기 사용안전수칙으로는 ▲보관된 난방기기를 재사용 시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 ▲가스난로인 경우 밀폐된 공간 사용자제 및 가스교환 시 가스공급업체 안전점검 실시 ▲전기장판은 이불 등을 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고 외출 시 전원 끄기 ▲난방기기 주위에 빨래를 말리거나 라이터 같은 인화물질 두지 않기 ▲화목보일러인 경우 온도조절장치가 없어 과열에 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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