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4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새벽 0시 40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개월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스킨십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고 잠을 잤을 뿐이고, 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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