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2021년 3월 31일→2021년 12월 31일로 9개월 추가 연장 요청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당초 2021년 3월 말에서 2021년 12월 말로 9개월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이다.

제주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 중 관광분야가 전체 신청건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근로자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경기는 관광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연내 진정국면에 들어서더라도 당장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관광분야는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정기간 만료일 대한 관광분야 종사자들이 고용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연장 건의를 추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3일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조속 지정 건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관광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 고시했으며, 이후 8월 24일에 지정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제주지역의 관광업과 긴밀히 연관돼 있어 고용안정과 실업예방에 톡톡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며 "도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지속 발굴.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