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사자재 등 물건 적치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일정규모를 초과해 물건을 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

또한 농지는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임야에서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토지 전용 허가를 받고 임시적으로 야적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일제점검은 2017년 이후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사업장 63개소다.

점검사항은 ▲사용기간 만료된 사업장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여부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계획 이행여부 ▲허가목적 외 불법시설 유무 등이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는 불법야적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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