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제주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제주 난개발 환경파괴, 환경영향평가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제주도 환경을 파괴하는 주요 사업의 현황표를 만들어 1. 제주동물테마파크 2. 제주비자림로 확장공사 3.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변경협의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실시"와 "'제주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멸종위기종 발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으로 2년 동안 세차례나 중단돼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 4항에 따라 영산강유역청장이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를 명령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정 보호종 등으로 벌써 세차례 보완이 요구됐다"며 "쓰레기, 오폐수의 포화 상태 등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야하는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제주특별자치도법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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