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7)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올해 7월 31일 오후 10시10분께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인근 동홍사거리 쪽에서 오일장 쪽으로 버스를 몰고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씨(58.여)를 들이받았다.

시 사고로 피해자인 이씨는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 부분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버스가 공제에 가입돼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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