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개 양식장 중 140개소 해당…연말까지 일제정비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양식장 배출시설 신고사항 정정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가 지역내 239개 양식장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과 불일치한 경우는 140개소(불일치 사항 224건)에 이르렀다.

불일치 사항을 ▲양식장 상호 12건 ▲대표자 불일치 9건 ▲사업장 지번 8건 ▲시설면적 94건 ▲부지면적 101건 등이다.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양식장이 설치 20년 이상 경과한 반면, 육상해수양식어업상의 어업허가는 5년마다 1회 갱신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일치로 분석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이달까지 변경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말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일제정비 기간 중 자발적으로 정정 신고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내툐를 부과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양식장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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