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내달 초 법정에 서게 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1월 4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의원을 상대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4월 7일 제주시 오일장 유세현장에서 4.3 희생자 추념식 대통령의 제주 방문이 자신과의 약속이었으며,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언급했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 약속도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냈다고 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 의원은 "유세현장에서는 대통령과 저의 일치된 노력의 과정을 설명 드리려 했다. 해결을 향한 대통령의 약속에는 제 노력도 담겨있음을 전하려 했는데, 유세 도중 언급한 말들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며 "제 표현이 오해를 부른 점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4.3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연설한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총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편법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송 의원은 4월 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하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과 관련 고발인 5명으로부터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으며, 검찰은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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