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금지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 선고 연기

법원이 국내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 5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내국인 진료 금지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후행처분인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로서는 개설허가처분에 붙인 조건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업무 시작을 거부했으므로,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했던 인력이 이탈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개설허가 후 병원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3개월 이내 업무 불개시에 대해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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