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지난 5년간 총 716명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했고, 그 중 172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5명으로 확인됐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9명, 경북 58명, 부산 57명, 전남 50명, 대구 47명, 경남 38명, 충남 31명, 강원 30명, 경기북부 27명, 전북 26명, 인천 23명, 울산 21명, 광주 20명, 충북17명, 대전 16명, 세종 2명 등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경기도의 전자발찌 훼손 발생 빈도가 높은점을 미뤄 보았을 때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