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종전에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시공자가 직접 선정했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을 선정토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도에 주소를 둔 업체로 '종합' 또는 '건축' 분야 중 1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은 내달 2일까지 제주시 건축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공고 이후 1년간 명부에 등록하고 각 건축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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