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규모의 임야를 훼손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64)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144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관광농원 조성 등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 굴삭기를 이용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임야 10만1500㎡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떄죽, 산딸 등 입목 396그루(5144만원 상당)를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굴삭기 기사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조림을 위한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큰 입목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잡목만 제거하라고 하는 등 위 임야 일부에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와 같은 훼손 면적과 벌채 입목 수는 사실과 다르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됐음이 역력한데도 잘못을 공동피고인인 B씨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규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또한, B씨는 A씨의 개발행위를 하는 데에 편승해 상당한 이득을 얻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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