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축협가축시장 방문 가축거래상인 양수.양도 신고 의무화 등 홍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지원장 강태종)은 지난 15일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를 찾아 가축시장 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및 농장경영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금번 홍보는 소(牛) 가축거래상인의 양수.양도신고 의무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사항 및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한편, 정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과 농장경영자, 가축거래상인 간의 소(牛) 거래시 이동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축산물이력제 위탁기관에 양도.양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축시장을 통해 거래 시 가축시장개설자에게 양도.양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하다.

강태종 지원장은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신고 의무화로 더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가축거래상인 및 농장경영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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