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38건, 2018년 138건, 2019년 185건, 2020년 8월 현재 142건
이해식 의원 "인력.예산 확보 통해 신변보호 역량 강화해야"

제주지역에서의 경찰 신변보호조치가 최근 3년 사이 6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는 전국적으로 ▲2017년 6889건이었으나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올해 8월까지 989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주지역에서는 2017년 138건, 2018년 138건, 2019년 185건, 2020년 8월 현재까지 1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범죄 역시 ▲2017년 257건 ▲2018년 267건 ▲2019년 2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변보호제도는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조치를 말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다.

지역별 신변보호조치는 ▲경기가 3412건(남부 2536건, 북부 8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851건 ▲부산 1357건 ▲인천 733건 ▲경남 667건 순이었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범죄는 ▲2017년 257건 ▲2018년 267건 ▲2019년 29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경찰청은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변보호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