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에 대해 8일자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고유정측은 심문과정에서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전 남편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유정은 2013년 6월 전 남편인 강모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고유정은 지난 2017년 6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조정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이후 전 남편은 아들과 만나기를 원했지만 고유정이 연락에 응하지 않자, 가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아들과의 면접 교섭권을 얻었다.

전 남편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2019년 5월 25일 고유정과 아들을 만났지만, 이날 오후 8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살해당했다.

고유정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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