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부지 토지주 5명 서울행정법원 접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자 5명이 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따른 재산피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에 따르면, 이날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자 5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不作爲違法確認訴訟)은 법률 행정청이 특정 기간 동안 개인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위법 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개발행위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주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는 "손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공공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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