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친딸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2)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말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인 A양(12)을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장애가 있는 딸을 안전하게 자라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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