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 토양.환경서 시험 이뤄져야, 적절한 사용안전기준 수립될 것"

제주도에서 전국 생산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무, 당근, 참다래 등 농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시험이 대부분 육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주 생산지인 제주도의 토양성질과 환경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감귤 뿐만 아니라 월동채소 등 다양한 밭작물의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무 35.7%, 당근 38.2%, 양배추 25.7%, 메밀 36%, 참다래 40% 이상을 제주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작물들의 농약등록을 위해 약효약해시험, 작물잔류성시험, 후작물 잔류성시험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제주를 제외한 육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8, 2019년 진행된 약효약해시험의 경우 무는 197건 중 제주도에서 11건(5.6%), 당근은 54건 중 7건(13%), 양배추는 96건중 8건(8.3%), 메밀은 1건 중 0건(0%), 참다래는 37건 중 5건(13.5%, 2019년 0건)에 불과했다.

작물잔류성시험의 경우 무는 208건 중 1건, 당근은 83건 중 0건, 양배추는 63건중 0건, 참다래는 33건 중 6건(2019년 0건)으로 더욱 심각했다.

2020년부터 진행된 후작물 잔류성시험은 무와 당근에 대해서만 전국에서 각각 20건, 12건 진행됐지만 제주는 1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트, 브로콜리, 콜라비, 고사리 등 전국 생산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주도에서 충분한 시험이 안 되고 있다.

농약등록시험은 신규 농약등록시 필요한 절차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 효과 점검을 통해 농가 보급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고시에서는 '농약의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 상 '작물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으로 '지역 또는 성질이 다른 토양 2개소 이상 선정해 실시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성질이 다른 토양을 갖고 있고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 차지하는 품목이 다수인 제주도에 이러한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토양은 화산활동의 결과로 생긴 화산회토로 이뤄져 유기물함량, 보수력, 통기성, 용적밀도 등 육지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작물들의 농약등록시험 시 제주의 토양과 환경에서 시험이 이뤄져 이를 근거로 제주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주도 특성에 맞는 농약등록시험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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