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제주형가격안정제 본격 시행...元 공약 이행 ‘헛말’
목표 가격 기준 현실성 떨어져 무용지물...단 하나 품목도 실효성 없어
2018년 원희룡 지사 핵심 공약, 당초 지키지 못할 약속 아닌가?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 1차 산업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3년째 집행금액 0원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제3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2018년 당근 239농가·양배추 177농가에 이어 이듬해 당근 127농가·양배추 69농가·브로콜리 283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하였으며, 원희룡 도정 공약이행 평가에서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이라는 화려한 제목과는 달리 지금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도정은 연간 100억 규모로 총 300억 정도의 농산물 가격 안정관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하였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구체적인 공약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정부형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형 농산물가격 안정제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원희룡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당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취지에서 최저가격보장제가 WTO 위반 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주도차원에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제도로 변경됐다.

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제도 용역’을 진행했고,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의 11호 공약으로 ‘농산물 전 품목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발표했다.

즉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원희룡 도지사 공약실천 위원회에서 다시 ‘제주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 추진’으로 변경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 410억원 등 총 7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공약이행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게다가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가 도매시장 5년 평균 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방식인데 반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한 당근의 경우 도매시장 거래 평균가격이 kg당 1557원이었는데, 집행부에서 결정한 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준가격은 겨우 kg당 712원 이었다”며 “이것은 당근뿐만 아니라, 양배추(평균가격 1153원, 기준가격 380원)와 브로콜리(평균가격 2636원, 항공운송 기준가격 1470원) 모두 기준가격이 너무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 거래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겠지만,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시행될 정도면 해당 농가는 이미 파산한 상태일 것”이라고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도매시장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원 도정의 가격안정제도를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조례 위반 소지까지 있다”면서 “농가를 우롱하는 비현실적인 정책보다 단 하나의 품목이라도 제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당초부터 선거용 공약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농업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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