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1)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운전업무(대리기사)에 종사하는 자로 2019년 6월 9일 0시 48분께 손님인 A씨(36)의 승용차를 운전해 제주시 애월읍 상귀교차로를 하귀2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모씨(62)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대리기사 손님인 A씨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고 같은 타량에 동승한 B씨(35.여)에게 약 14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