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서장 양인석)는 지난 8월 19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 추락사고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비상구 발코니를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마련된 것이다.
지난 8월 울산에서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건물외벽에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건물 관계인이 사용 중에 발코니가 붕괴돼 추락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서귀포소방서는 관내 휴.폐업 70개소를 대상으로 발코니가 설치된 현황을 파악하고, 완비증명서 신규 및 재발급 받은 다중이용업소가 폐업하는 경우 비상구 발코니 철거 및 폐쇄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인석 서귀포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만큼 비상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예방대책에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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