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본서 인천공항 통해 입국…격리 중 무단이탈
8일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총 218명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자에 대해 강력 법적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자가 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A씨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6일 일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다음날 오전 9시 입도했다.

입도 즉시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27일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자가 격리를 이어오던 중 10월 8일 오후 1시께 아들과 점심식사를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앱상 이탈사실을 확인해 보건소와 안전총괄과 직원이 격리자 자택에 도착,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 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A씨는 약 1시간 간 격리장소를 이탈한 후 복귀해 현재는 격리장소에서 자가 격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도내 안심밴드 착용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이중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그리고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 격리자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모두 2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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