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수형인에 대한 재심개시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4.3 생존수형인 재심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오늘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4.3 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면서 "특히,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의 재심개시 결정은 첫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 없이 군법회의와 불법 가혹행위를 통해 억울한 삶을 지내왔던 제주 4.3 생존수형인들의 한(恨)이 빠른 시일 안에 풀리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는 바"라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께 약속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 4.3 피해자분들의 70년 고통과 한(恨)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명예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제주4.3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복구를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이라며 제주도민께 약속했다.

한편, 지나해 1월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4.3 수행생존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70년 전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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