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생 할머니 등 7명 군사재판 재심개시...김두황 할아버지도 일반재판 재심개시 결정

제주 4.3 당시 이유도 모른채 끌려가 얼울하게 옥살이를 한 4.3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제주4.3생존수형인들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송순희(96) 할머니 등 7명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두황(93) 할아버지에 대해서 일반재판 재심개시를 결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해 "4.3당시 수형인명부 기재에 의하면 두번의 군법회의로 2000여명이 군사재판을 받았다고 돼 있고, 진술을 들어보면 수형 장소가 제주시에 몇 군데 있다"면서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수천명의 사람을 적법하게 영장발부해서 구금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심개시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당시 법이 정한 최대 구금일은 40일이나 이를 초과했고, 계산해 봐도 불법 구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불법 구금이나 가혹행위 같은 범죄가 있었다"며 재심개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군사재판을 받고 재심 청구를 한 생존수형인은 김묘생(1928년생).김영숙(1930년생).김정추(1931년생).고(故) 변연옥(1929년생).송순희(1925년생) 할머니와 장병식(1930년생).고(故) 송석진(1926년생) 할아버지다.

한편, 김두황 할아버지의 일반재판의 경우 4,3관련 재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인과 자녀의 증언이 진술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만큼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으로 8명의 생존수형인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재심공판에서는 70여년전 군법회의 절차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본격적인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월 17일 사상 첫 4.3생존수형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은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지난해 10월 22일 "두번째 4.3수형생존자 불법 재판 재심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