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주는 구속.이용자 4명 도박 혐의 불구속 검찰 송치

제주에서 펜션을 임대해 불법 도박장 영업을 한 업주와 이용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37)를 구속하고, 이용자 B씨 등 4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초부터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펜션을 임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솔로몬 게임기 20대를 설치해9월까지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9월 8일 오후 9시께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 20대와 현금 360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해당 게임장을 이용자들은 대부분 50~60대 선원이거나 평범한 가정주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펜션 게임장은 성산읍 내 외곽지역에 위치해 일반인들에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A씨는 단골손님들에게만 영업 문자를 발송하고, 승용차를 이용해 직접 이용객들을 태우러 가는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주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도박죄로 입건.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올해 불법사행성게임장 14건을 단속해 이 중 3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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