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 협업해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제주도민일보 DB.

농촌지역에서 해마다 폐비닐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에서는 폐비닐 수거율이 미흡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연평균 약 32만톤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의 농촌폐비닐 발생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농촌폐비닐이 8751톤이 발생해 4656톤이 수거되 수거율 53.2%를 보였다.

2018년도에는 9833톤이 발생해 4852톤이 수거돼 수거율 49.3%를 기록했다.

2019년도에는 발생량은 2020년 11월께 확정될 예정이며, 수거량은 5034톤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통해 수거되는 폐비닐이 약 19.7만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62%를 차지하며, 나머지 물량 중 7만톤 가량은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해마다 6만톤 정도의 폐비닐은 계통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으로 방치/소각/매립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비해 2018년 발생한 농촌폐비닐의 발생량은 4300톤 증가했으나 수거량은 3571톤 감소해 전체 수거율은 63.1%에서 61.2%로 하락했다.

지자체별로 지난 3년간 폐비닐 발생량 대비 수거율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의 경우 울산(69.6%)과 대전(64.7%)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대부분의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수거율이 50% 미만으로 극히 저조했다.

특히, 광주(10.7%)와 부산(13.4%)의 수거율은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9개도(道) 중에서는 강원(79.8%), 전북(79.1%), 전남(73.4%), 충북(73.0%) 순으로 높은 수거율을 보였고, 경남(44%)과 충남(51%), 제주(52%)지역의 수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성곤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시점에 농촌지역이 폐비닐로 인한 생태환경오염의 위기에 방치되는 실정"이라며, "농림부와 환경부, 지자체가 협업해 시급히 종합적인 영농폐기물 처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친환경 영농자재 개발 및 보급과 환경보전에 대한 자발적 국민인식 강화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폐기물 전반에 대한 소관부처는 환경부이며, 농촌폐비닐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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