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시행... 자격요건 없을시 최대 1천만원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험물운반 화물차 운전자 자격이 의무화되면서 자격증 취득 및 강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일반 화물차량 운전자(위험물운반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시기 도래 시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계도 및 홍보에 나섰다.

이번 위험물 운반자의 강화된 자격요건은 올 6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적용하게 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근거도 마련됐다.

기존 지정된 양 이상의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려는 위험물운반자는 자격요건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했으나 강화된 자격요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위험물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위험물 제조소 등 관련업체 및 협회에 강화된 내용에 대해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소방안전원 제주지부는 위험물운반자 교육과정을 내년 상.하반기 각 1~2회 정도 총 160여명 교육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신규로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관련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주관 정기적으로 취득시험이 매년 1월부터 4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강화된 개정안은 2017년 창원터널 위험물 운반차량사고 등 대규모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며, "위험물 운반차량을 운영하는 도내 민간업계에서는 벌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사전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