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 등 4명에 징역 1년 6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제주시내 한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39) 일행이 웃자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B씨의 턱을 손으로 치고, 다른 피고인들도 가세해 피해자를 수회 미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깨진 맥주병, 양꼬치 구이용 쇠꼬챙이, 나무 의자, 플라스틱 의자, 철제 의자, 가위, 라바콘 등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

또한, 이들이 맥주컵과 나무의자 등을 집어던지는 과정에서 주차되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되기도 했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19년 6월 14일 제주시내 한 건물 지하에 중국인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장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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