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간 종료 후 추가 작성하는 과정서 적발

지난달 지러진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에서 한 응시생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실격처리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지난달 19일 치러진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관보에 게재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4항은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A씨는 지난달 19일 제주중앙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에서 시험 종료 후 OMR답안지를 작성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정행위로 인해 A씨는 실격 처리되지만 다음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아라중학교와 제주중앙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필기시험에는 총 735명이 접수해 이 중 632명이 응시해 응시률 85%를 보였다. 최종 선발 인원은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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