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1)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동거녀인 피해자 A씨(26)가 폭행으로 인해 집을 나와 자녀를 데리고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자, 올해 3월 29일 오전 3시 12분께부터 페이스북 계정으로 메신저를 통해 협박했다.

이어 같은날 오전 4시 30분께 피해자가 거주하던 미혼모 시설의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A씨가 거주하는 방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성폭행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햇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시설 내 거주하던 다른 여성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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