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총 14명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검거됐다.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1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23명, 서울 22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순이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용의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병원, 가게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187명 중 106명(56.6%)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들의 범죄 혐의는 업무방해가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명예훼손 58명, 기타 30명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4조의7의 1항 3호를 위반한 사안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들에 대해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허위 정보에 국민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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