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및 황함유량 기준 강화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황함유량 일제단속 대상은 중질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국내.외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으로, 화물선.유조선.예인선.어선 등 다양한 선박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분석해 유종별 황함량 허용치 준수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국내 영해의 황함유량 허용기준은 경유가 0.05%, 중질유가 2%~ 3.5%이며, 특히 항만대기질법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 지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 내 계선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0.1%이하로 강화됐다.

이번 점검 시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서귀포 관내 입.출항하는 경우 연료유전환절차서 비치 여부 및 연료유 교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각 연료유별 황함유량 기준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토록하거나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해서 항만 내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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