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72)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5월 23일 오후 10시 6분께 제주시 애조로 하귀농협장례식장 앞 도로상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씨(49)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추 골절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10시 57분께 숨졌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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