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8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시간제 폐지,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 중단, 학생을 위한 돌봄교실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8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시간제 폐지,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 중단, 학생을 위한 돌봄교실 법제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을 향해 공적돌봄의 기능강화를 위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 왔다"면서 "학교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전담사 시간재 폐지와 아이와 학부모 중심의 체계적 국가 돌봄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며 지난 여름부터 1인 피켓시위, 국회앞 노숙농석을 진행해 왔으나 교육당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변화의 시대, 학교의 기능이 돌봄과 교육복지의 기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교육당국은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학부모와 이ㅏ이 중심의 국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교실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국의 1만3천 돌봄노동자는 학교돌봄기을 강화를 위한 시간제 폐지와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돌봄교실의 법제화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투쟁해 왔다"면서 "그러나, 교육당국은 돌봄노동의 개선을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교섭의 의제로도 받아들이지 앟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여당의 거의 모든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 면담했다"면서 "학부모단체들이 지자체이관을 반대하는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지자체 이관법안 철회 또는 학교직영돌봄에 대한 법제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안 지자체돌봄교실 추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도 요지부동이고, 지자체 이관 및 돌봄시간제 폐지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면담, 대화를 거부했고 쉽게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석 밑에 매우 신중하고 심각한 논의를 거쳐,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노동자의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과 학교직영 돌봄법제화가 실현되려면 파업추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추석 이후부터 교육공무직,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교육법' 개정 10만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10월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 총궐기투쟁에 앞장서면서, 11월 6일 전국돌봄총파업 조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시간제 폐지와 행정업무시간 보장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하고, 지자체 이관 중단에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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