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까지 264건, 작년 동기(325건) 대비 61건(23%) 감소

서귀포시에서는 주민 소음 불편 해소를 위해 하절기 소음 저감을 위한 특별 관리 대상(7개소) 지정 운영 등 소음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 8월까지 접수해 처리한 소음 발생 민원은 264건으로 전년 동기(325건) 대비 61건(2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난 5월 '소음 발생 사업장 하절기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해 8월까지 서귀포시 관내 244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성과로 분석했다.

특히, 하절기 특별 관리 대상 7개소를 지정해 △소음 규정 준수(주거지 기준 주간 65dB), △비산 먼지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소음 저감 경계 펜스 적정 설 여부 등에 대해 상시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 생활 민원 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실제로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소음 저감 무진동 공법 변경 △소음발생 장비(굴삭기, 천공기, 발전기, 브레이커 등) 운영시간 오전 8시 이후 작업 △소음발생 냉난방기 위치 변경 조치 등 소음을 원천 차단하는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그 결과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소음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은 작년 8월 기준 22건(21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1건(1200만원)으로 50% 감소했지만 어느해보다 조용한 여름철 주거환경을 제공해 시민의 만족감을 높였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에 의한 생활 속의 소음 발생정도를 보면 낮은 목소리의 대화는 50dB, 정상적인 크기의 대화는 60dB, 소형트럭의 소음은 70dB정도(대화불가능 수준)로 크기를 정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사현장 등 소음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지속 운영하고, 소음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강화로 주민생활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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