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격 제한 헌법소원 기각…시민단체 폐지 촉구 계속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제주 교육의원 제도가 현행유지가 가능해졌지만 폐지촉구가 계속되며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이 제기한 제주특별법 제66조2항(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등)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법 제66조2항은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으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를 한정하고 있다. 교육경력은 교원출신 및 교육공무원 출신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4월 해당 법령이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반적인 교육 경력 보유자들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돼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실제 도내 교육의원들은 교장 출신들의 전유물화 됐었다.

헌재는 기각 결정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의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검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교육경력이 없는 일반 도의원도 교육위원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기각 결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 교육의원 제도의 현행 유지가 가능해진 셈.

그러나 종전의 교육의원 존폐논라에 더해 최근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2번째 심사보류로 교육의원 폐지 촉구가 계속 이어지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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