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결
동지역 농지·임야 적용 가능…실권리자 소유권이전등기 권리 부여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특별조치법 운영

제주도 동(洞) 지역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포함하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 읍·면지역은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되는 반면, 동 지역은 적용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7월 31일 행정시를 동법에 적용하도록 하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개정안이 발의해 최종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준비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된 법률은 제주도 동 지역 ‘농지와 임야’ 대상도 가능하다. 다만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지 조사, 2개월간 공고기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인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촉 보증인 5명 이상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허위로 확인서 발급 및 보증서 작성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시 동 지역이 적용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도민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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