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 보류
어업권 축소·해양 생태계 영향 등 신중한 검토 필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500억원을 투입, 2년간 5.63㎢에 5.5㎿ 풍력발전기 19기를 설치하는 등 104.5㎿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7월 20일 첫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 이후 주민 공람과 설명회, 검토 보완 등 절차를 밟고, 지난달 6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원안 동의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가 변전소 위치를 기존 구좌읍 평대리에서 한동리로 옮기면서 양쪽 마을 주민반발에 부딪혔다. 평대리 주민들이 유휴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변전소 위치를 바꿨으나 이번에는 한동리 주민들이 어업권 축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밖에 환경단체들도 “사업 예정지가 돌고래 이동경로와 겹친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어업권 축소 및 지역주민 수용성·전자파·해양 생태계· 시설 설치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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