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시민단체 규탄 성명…본회의 직권상정·교육의원 폐지 촉구

학생들이 청원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에서 2번째 상정·심사보류된 것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월 학생들이 청원하고 6월 고은실 도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하며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7월 교육위에서 상정보류된데 이어, 2번째 상정이 보류되며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24일 성명을 통해 제주교육의 적폐인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의원들은 심의하는 내내 교육청과 이석문 교육감 탓만을 했으며, 자신들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듯 행동했다"며 "이미 적폐가 되어버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능한 모든 세력과 연계해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교육의원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 등에 교육의원제도의 불합리성과 불평등함을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널리 알려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를 보류한 교육의원들은 조례 내용중 구체적으로 몇조 몇항이 문제가 되는지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며 "무턱대고 반대하기 어려우니 심사를 보류하는 편법을 쓴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도민분열과 사회적 합의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일 따름이며, 도민분열의 당사자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육의원들이다"며 "조례발의에 동참했으면서 심사보류를 주도한 부공남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보수적 교육의원들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좌남수 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인권조례 청원은 제주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앞장서야할 교육위원회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심의 보류하며 마땅히 주어진 책임을 회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학생들의 목소리도 대변하지 못하는 교육의원 제도와 교육위원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좌남수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 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는 금번 심의보류 사태에 대해 당사자인 제주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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