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23일 관련 심사…의회-집행부 책임전가 '진통'
학생인권침해-교권침해 전수조사 요구…결국 심사보류 결정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또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 및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사가 이뤄졌다.

지난 7월 교육위에서 상정보류 된 이후 2번째 심사가 이뤄지는 셈.

심사에 앞서 지난달부터 찬-반 단체들의 연이은 집회와 논평, 성명, 보도자료 등 장외전이 펼쳐지며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 속에서 이뤄진 심사는 시작부터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교육청에서 만들어 도의회로 올려보내야 할 조례안을, 의회에서 직접 나서게 하면서 갈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강시백 교육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할때 손을 놓으면서 의회에서 만들어 주면 조례의 정신에 따라 잘 집행하겠다는 말밖에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대익 교육의원도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다. 그런데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발빠르게 인권조례를 만들었다면 이정도의 갈등은 없었을 것이고 의원들이 만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탰다.

김태석 의원도 "얼마나 교육청과 의회가 나태하고 직무유기를 했으면 학생들이 직접 제정해달라고 뛰어들겠느냐"며 "의회에 책임을 전가했으면 찬-반 당사자와 토론을 하는 등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탄했다.

김창식 의원도 "교육의원은 교육당사자가 아니다. 교육청이 안하니 학생들이 나서고 의회까지 온 것이 아니냐"며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시급하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설득하고 토론하고 당위성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집행기관이 책임회피를 하고 이같은 갈등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해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 실장은 "사회적 숙의과정이 필요하겠다 싶어 교육청의 독자적 결정보다는 공론화 예비의제로 선정돼 제시가 됐다. 공론화위에서 외고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급하다 판단을 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위와 집행부간 책임전가 양상으로 번지자 김장영 교육의원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하며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정회 후 부공남 위원장은 "4가지 청원 및 조례안(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 학생인권조례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여러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부 위원장은 "5000여명의 도민이 조례제정 반대청원에 서명하는 등 사회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에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학생인권 침해사례 및 교권 침해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학생들이 주축이 돼 제정을 요청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결국 어른들의 손에 막히며 2번째 상정·심사보류 되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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