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친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 47분께 제주시 봉개동의 한 주택에서 친구 B씨(50)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유족측은 이를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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