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을 받은 10대 무속인 신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김모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A양(17)을 신딸이자 제자로 삼고 무속인 교육을 했다.

김씨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야만 가족들에게 우환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해 11월 제주시 소재 A양의 신당에서 점안식을 하기 전 용궁기도를 하러 가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간음했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제주시 소재 무인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2018년 7월까지 8개월에 걸쳐 간음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해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