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말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제주시 지역 지방세 미환급금은 4910건·1억2100만원이다.

발생사유별로는 차량소유권 이전 4091만원, 국세경정 5900만원, 법령개정 47만원 등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환급금이 2663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는 등 무관심속에 잊혀진 경우가 많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펼칠 계획이다.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ARS, 위택스 신청 등을 통해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편의제도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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