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덜 익은 상태 출하되는 '풋귤'

제주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덜 익은 상태로 출하되는 ‘풋귤’의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 제3차 회의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 농축산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풋귤로 출하돼 가공으로 이용된 상품 중 청귤이라는 명칭으로 홍보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미 ‘청귤’이라는 고유품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에 ‘풋귤’로 정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미완숙귤에 대한 안전기준과 유통기한을 마련해 명칭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인데, 이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해 버리면 소비자들의 혼동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생산자들이 조례를 준수하면서 ‘풋귤’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본다”며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에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관련 업체에 대한 협조요청과 풋귤에 대한 광고 강화 등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풋귤은 지난 2016년 덜 익은 감귤의 소비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반영된 사항”이라며 “이 조례를 근거로 잔류농약 등 안전성 기준과 유통기한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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