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직협발전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 제주지방경찰청 탐라상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에 큰 우려와 비탄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개정법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과 견제의 관계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그 세부규정을 시행령에 위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상호협력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채 시행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해 입법자의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수사의 권력으로 탄생한 벤츠검사, 스폰서검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법률로써 제한한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위 법률에 규정된 경찰 통제권을 뚸어넘는 조항들을 창설해 법률에서 인정한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제주경찰 직장발전협의회장은 "이는 개혁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저항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군림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법 예고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로 인해 입법자의 개혁취지에 맞는 올바른 법안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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