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제주지역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완화에 있어 민박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의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 농축산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어촌민박시설기준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규제완화에 따른 민박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이 거론됐다.

현길호 위원장은 “지난해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면적 230㎡ 이내 본인이 거주하는 1개동에 대해서만 민박이 가능했던 사항을 연면적 230㎡ 이내의 경우 여러 동에 대해서 민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됐다”며 “제주에서도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농어촌민박 관련 시설기준을 특례로 받아 관련 조례가 있다”며 “이 조례로 인해 농식품부의 지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제주지역 주민들이 역차별(규제강화)”이라며 조속한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의 규제완화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제주지역 공유숙박 스타트업체에 대한 규제완화도 예정되는 만큼, 농어촌 민박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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