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3)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인 A씨(20.女)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트위터에 무단으로 게재했다.

이씨는 올해 2월 6일과 2월 8일 두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타인과 대화를 나눴던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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