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1069억 투입, 2023년 완공 예정

<제주도민일보>가 제기한 경관가이드라인 미준수 관급공사 입찰 '[단독]1000억 관급공사, 제주 경관조례 무력화 '논란'(2020년 5월8일 기사 등 관련)' 의혹과 관련, 지난 9일 법원이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주도가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첫 걸음을 뗀다.

제주도는 오는 22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은 인구 증가와 기존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바이오가스화시설)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서귀포시 색달동 산6번지(3만4737㎡) 일원에 들어서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처리시설은 하루 34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1069억6900만원이 투입돼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색달동마을회에서 입지 결정 동의와 기획재정부, 환경부의 협의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진행한 결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주)태영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탈락업체로부터 경관무력화에 따른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착수보고회가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이 가처분 소송에 ‘기각’ 결정,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기본설계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및 전처리 설비 △혐기성 소화과정 △소화슬러지 및 하수처리 공정 등을 점검하고 업무 추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 최소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색달동마을회와 봉개동마을회는 물론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매월 간담회를 통해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은 즉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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