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연휴를 대비해 공동주택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 ▲보거소 연락망 확보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수칙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통해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금번 점검을 통해 건축공사장 내 안전사고와 코로나19 확산을 사전 예방해 안전한 제주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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