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광역의회 이후 전국 기초의회 첫 건의안 의결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이 전국 의회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18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21명의 의원이 동참해 강서구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여 간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등 5개 광역의회에서 채택했으며,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강서구의회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은 민족 분단과 이념 갈등의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진상 조사와 정명(定名)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제주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 설립, 경찰과 국방부의 유감 표명 등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유선 의원은 "강서구에는 서울제주도민회와 제주도 출신 대학생 기숙사인 탐라영재관이 자리 잡고 있어 제주도와 인연이 깊다"며 "제주4·3사건은 제주도만의 슬픔이 아닌 대한민국 현대사의 커다란 아픔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아울러 "강서구의회가 제주4·3이라는 아픔과 한(恨)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왜곡된 제주4·3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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